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된다 본문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된다
178만가구에 1조5528억원...내년부턴 수급대상자까지 늘어나
2016년 09월 02일 (금) 09:38 입력 2016년 09월 02일 (금) 09:39 수정
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법정기일인 9월 30일 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지급되는 셈이다.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 원이,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 29.부터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금년도에 50세 이상으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도 4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수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