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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갑질에 세종시 ‘망신살’

권희찬 2016. 9. 2. 10:12

'민원 해결위해 법규 무시 호들갑'

 

세종시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해찬 의원의 자택 앞 발효퇴비 악취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이해찬 의원의 악취 민원 제기에 행정부시장까지 현장에 나가 민원 해결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져 타 환경 민원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세종시는 농민이 뿌린 발효퇴비로 인해 악취가 난다는 이 의원의 민원 제기와 관련, 지난 달 18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는 이날 악취 측정을 위해 공기포집기를 동원해 문제가 된 현장에서 악취 배출치를 측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악취방지법 규정 상 허용기준치 이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해찬 의원 측 문제 제기에 따라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와 생산시설(천안시 성남면)에서 발효퇴비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농업기술원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민이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 밭에 뿌린 발효퇴비로 인한 냄새에 대해 시가 악취 배출치를 측정한 것과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모두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는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세종시가 실시한 악취 배출치 측정도 불필요한 행정에 해당한다.


세종시가 발효퇴비 샘플을 수거해 전문기관 2곳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한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퇴비는 이 법률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역시 특정인의 특권의식을 배려한 눈치 보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래 적으로 세종시가 관련법 규정조차 무시한 채 과잉 행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며 국무총리를 지낸 7선 국회의원의 악취 민원 제기 과정의 처신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버럭'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 의원은 명성에 걸맞게 지난 달 18일 저녁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간 세종시 담당과장과 계장, 전동면장 등에게 “공무원 생활 몇 년 째인가 등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세종시는 자그마한 민원에 대해 행정부시장까지 직접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해찬 의원의 잘못된 처신과 세종시의 과잉 행정으로 인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민은 영농을 위해 밭에 뿌린 15톤의 발효퇴비를 폭염 속에서 전량 수거해야만 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이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세종시에서 벌어진 것이다.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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