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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

권희찬 2017. 2. 1. 19:08


‘아그레망’이란? 특정인을 외교사절로 파견하려면 사전에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개인에 대한 상대국의 승인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아그레망은 ‘동의·승인’이라는 뜻으로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한다.

 



통상 외교사절을 상대국에 파견할 때 아그레망이라 하여 상대국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외교사절로 인선(人選)된 특정인은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므로 일반적으로 접수국은 인선된 사람을 외교사절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아그레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제도는 정식 통고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는 것으로, 이는 외교사절이 부임했을 경우 상대국의 거절로 인한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상대국은 아그레망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양국 우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그레망은 요청 후 보통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받는다.



출처 - 하루1분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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