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불복청구] [학교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본문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 조치들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학, 퇴학을 포함한) 그 외 조치에 대해서는 시. 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따른 조치에 대해 심판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요,
청구를 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면 불복청구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측의 초기대응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폭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회의로 억울한 가. 피해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청구는 학교장의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조치가 있은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 조치의 이행이 있기 전에,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가 있으면 학교측의 답변서를 받아보게 되고, 이후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불복청구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저희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서 불복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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