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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김영란법 내용 처벌주의

권희찬 2017. 1. 31. 19:08

일반적으로 ‘알선수재’는 돈이나 어떤 물건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을 잘 처리해주도록 중간에서 알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데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 중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최근 이와 유사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화제입니다.

해당 법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법안으로 이 김영란법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 때의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해당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김영란법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을 살펴보면, 최근 대법원에서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해당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여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여검사 A씨는 B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그와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약 5,500여만원에 이르는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고 알선수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A와 B는 내연관계였으며 A는 이전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해당 사건의 청탁과 무관하게 받은 내역이라 주장했는데요.

1심에서는 청탁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수재 행위에 따른 대가라며 A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금품내역은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해당 금품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건에 김영란법이 적용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해당 사건은 올 10월에 시행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사건을 김영란법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될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이미 해당 범위의 금액을 넘어서 김영란법 내용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김영란법 내용 중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금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알선수재와 김영란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판례가 쌓여야 그 범위 등이 명확해지겠지만, 우선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알선수재를 비롯하여 경제범죄 사건을 바다와 같이 넓은 분야라고 인식하며 그 인지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매일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범죄로 고통 받는 여러분에게 법승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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