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계산방법 ♡ 본문
20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블리입니다 :D
앞서 201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20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츨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안내를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199만 , 자녀장려금 112만 가구로
동시에 해당되는 가구는 무려 57만가구나 된다고 해요 -:)
과연 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걸까~?
이번에 더욱 자세하게 신청자격조회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
"20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 1965.12.31이전출생자)
이때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은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자격이 되는데요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이때 총소득 계산법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
*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중 주택요건과 재산요건도 살펴볼께요 :)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구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2016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이렇게 세가지 분류로 니뉘어져 있는데요
총 금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지어지구요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최대 210만원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인 경우 (만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0만원
900만원 이상 ~ 1천300만원 미만 = 70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X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9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70만원-(총급여액 등 -1,200만원)X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X1,200분의 210
☞ 근로장려금 산정표 클릭 ☜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도 체크해보도록 할께요 ♥
해당사항이 된다고 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2016. 5. 1 ~ 2016. 5 31 매년 5월마다 정기신청을 하게 되구요
기한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가 감액 지급 된다고 하니
잊지않고 기한내 신고하시는게 현명하겠지요?~ 그럼 다음번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 국세청으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된 포스팅입니다 -